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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육

D/S 폐지 규정, 연방 법원의 시행 하루 전 중단 결정 업데이트
Policy 2026.09.17 14:53

D/S 폐지 규정이 시행 하루 전 중단됐습니다.2026년 9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DHS의 새로운 F-1·J-1 체류 규정이 시행 하루 전 법원 결정으로 멈췄습니다. Massachusetts 연방법원은 9월 14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Final Rule의 효력 발생일을 연기했습니다.원래 규정은 Duration of Status(D/S)를 없애고, I-94에 정해진 종료일을 부여하는 fixed period of admission을 도입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대 4년의 체류기간, 새로운 Admit Until Date, 추가 체류를 위한 Extension of Stay(EOS) 절차도 함께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하지만 현재 Final Rule은 발효되지 않았고, 기존 D/S 체계가 계속 적용될 예..

미국 육아용품 추천|신생아부터 돌까지 1년 실사용 후기 + 후회템
Parenting 2026.08.31 14:07

아이와 함께한 지도 어느덧 1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사용하던 육아템이 어느 순간 창고로 들어가고, 반대로 처음에는 필요성을 몰랐던 제품을 매일 사용하기도 하네요. 더 시간이 지나 첫 1년의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신생아 시절부터 돌까지 실제로 사용했던 미국 육아템을 사용 빈도에 따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육아용품은 아이마다, 그리고 각 가정의 수유 방식이나 수면 방식에 따라 필요한 것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건 무조건 사세요!”라고 추천하기보다는 제가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유용했는지, 다시 산다면 또 살 것인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육아용품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에는 Amazo..

미국에서 셀프 백일상·돌상 준비하기|렌탈 후기부터 돌상 배경 DIY까지
Parenting 2026.08.26 12:49

미국에서는 대도시에 살지 않는 이상 백일상이나 돌상을 전문 업체에 맡기기 쉽지 않아 결국 셀프로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백일상과 돌상을 모두 직접 준비해서 백일에는 가족들과 간단하게 축하했고, 돌잔치에는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해 아이의 첫 생일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주변에 한국인 친구가 거의 없다 보니 돌잔치에는 가족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인 친구들이 참석했는데요. 한국식 돌상을 처음 본 친구들이 너무 예쁘다며 감탄해줘서 열심히 준비한 보람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미국에서도 감각적인 백일상·돌상 렌탈 업체를 찾을 수 있어서 꼭 전문 업체가 세팅해주지 않더라도 꽤 완성도 높은 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의 백일과 돌을 예쁘게 남겨주고 싶어서 여러 업체를 비교하며 열심히 손품을 팔..

돌아기와 단둘이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숙박 후기
Korea 2026.08.25 14:21

돌아기와 단둘이 떠난 서울 1박 2일 나들이. 친구들도 만나고 업무도 봐야 해서 어느 호텔에 묵을지 고민하다가 위치가 좋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괜찮은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를 선택했습니다. 아기와 단둘이 움직여야 하는 만큼 호텔 자체의 시설보다는 이동하기 편한지, 식사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기용품을 대여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봤는데요. 실제로 1박 2일 동안 머물러보니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기본 정보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체크인: 오후 3시체크아웃: 오후 12시객실 유형: 1 King Bed총 결제 금액: 약 46만 원제가 숙박한 시점의 금액이기 때문에 객실 요금은 예약 시기와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기..

2026년 8월 12일 ICE·SEVP CPT 메모: Course Credit CPT와 Course Required CPT의 차이
SEVIS SAVVY 2026.08.19 14:58

ICE 산하 SEVP는 2026년 8월 12일, CPT 승인 책임이 있는 PDSO와 DSO를 대상으로 BCM 2608-01을 배포했습니다. 핵심은 CPT가 단순한 취업 기회가 아니라 전공 커리큘럼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일부여야 한다는 점입니다.『삐뽀삐뽀 911 미국유학백과』 178쪽에서는 CPT 참여 조건을 “인턴십 참여가 전공 과정에 포함되어 있거나, 인턴십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메모는 DSO에게 한층 좁은 실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CPT가 없으면 학위를 받을 수 없어야 하고, 관련 실습이 같은 학위과정의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선택형 인턴십 과목을 등록해 학점을 받는 것만으로 CPT를 신청하는 Course Credi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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